野, 납품단가연동제 이어 '中企가격협상 보장법' 만든다

입력 2023-02-21 09:24   수정 2023-02-21 11:18


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 단체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.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릴 수 있도록 한 ‘납품단가연동제’에 이어 중소기업 친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.

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시작으로 ‘중소기업협동조합법’ 개정논의를 본격화했다.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. 해당 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1년 반 넘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.

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가격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'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'는 담합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.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납품가격 협상 등이 사실상 막혀있었다. 개정안은 소비자 이익침해 규정에서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구체화해 기업 간 거래에서 가격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.

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"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 보급업체들은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단가를 협상해야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"라며 "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 압박을 적정하게 함께 감당하자는 취지"라고 말했다.

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협동조합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.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법을 중소·벤처기업 관련 7대 공약으로 지정해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. 물가상승 압력이 크고 앞서 여야가 합의로 비슷한 취지의 '납품단가연동제'를 통과시킨 만큼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.

공정위 반대 등 담합소지를 어떻게 없앨지가 관건이다. 공정위는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이 협동조합에 의한 가격 상승분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이 신중한 입장이다. 공정위 관계자는 "중간업체가 비용 인상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전가할 수 있다"고 말했다.

원종환/최해련 기자 won0403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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